
미국 애리조나주가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 의료보험인 '메디케이드(Medicaid)' 수혜자 중 과체중이나 당뇨, 흡연자에 대해 연간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.
법안 발의자는 반 이민법에도 서명한 공화당 당적의 잰 브루어 주지사(사진). 공화당이 주의회의 다수당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.
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역사상 정부가 최초로 개인의 건강생활에 개입, 규제하는 첫 사례가 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.
주 정부 대변인은 “우리는 복지예산을 축소하기를 원치 않는다.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하지만 (메디케이드) 수혜자들도 자신들의 건강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.“라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.
'특별 요금'의 형태로 부과되는 이 벌금은 일차적으로 자녀가 없는 수혜자 가운데 체중이 기준치를 넘거나 담배를 피우고, 또 당뇨가 심한 사람들에 부과된다.
이들은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건강상태 개선 권고를 받게 되는데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50달러의 벌금납부를 감수해야 한다.
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(CDCP)에 따르면 애리조나는 전체 주민의 26%가량이 비만판정을 받았다.
일부에선 정부가 개인의 건강상태를 검사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,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.
애틀랜타=앤드류 리 │문화복지신문 기자│
기사 출처 : [제클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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